교육계획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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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교육계획(과정별 교육계획 및 교육일정 등)은 연수원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.

교육목표

사람중심의 교통문화

교육근거

관계
법령
  •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
  •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
  •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·시행령 제13조 및 제13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2
  • 대구광역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조례
  •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

교육과정 및 대상

(단위:명)

과정 대상 교육시간 교육횟수 교육인원
총계 73 29,520
신규교육 소계 12 1,000
여객 • 여객(택시· 버스)업종에 새로 채용한 운수종사자 16시간(2일통원) 12 1,000
보수교육 소계 51 25,961
48 3
여객 •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4시간 택시
(13)
여객통합
(3)
전체통합
(3)
온라인
(3)
2,411
• 개인택시 운수종사자 4시간 4,144
•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4시간 버스
(6)
1,261
•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4시간 784
• 특수여객 운수종사자 4시간 32
화물 • 법인화물 운수종사자 4시간 화물
(23)
- 6,509
• 개별화물 운수종사자 4시간 4,107
• 용달화물 운수종사자 4시간 6,713
기타 소계 10 2,559
이동편의
증진교육
• 저상버스 운전자 4시간 8 1,655
• 나드리콜 운전자 216
• 장애인콜택시(개인)운전자 255
• 장애인콜택시(법인)운전자 80
경영자교육 • 운수업체 경영자 4시간 1 218
교육담당자
교육
• 여객운수업체 교육담당자 4시간 1 135

강화교육 : 별도산정

(단위:명)

과정 대상 교육시간 교육횟수 교육인원
강화교육 여객 •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
•특별검사 대상이 된 사람
8시간 8 별도산정
화물 •벌칙,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
•특별검사 대상이 된 사람
•이동통신단말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자

교육인원

(단위:명)

교육과정 계 택시
소계 법인
택시
개인
택시
총계 29,520 7,659 3,019 4,640
신규교육 1,000 600 360 240
보수교육 25,961 6,555 2,411 4,144
이동편의 증진교육 2,206 335 80 255
경영자교육 218 85 84 1
교육담당자교육 135 84 84 -
강화교육 ※ 별도 산정

(단위:명)

교육과정 계 버스
소계 시내
버스
전세
버스
특수
여객
총계 29,520 4,234 3,178 1,014 42
신규교육 1,000 400 210 180 10
보수교육 25,961 2,077 1,261 784 32
이동편의 증진교육 2,206 1,655 1,655 - -
경영자교육 218 51 26 25 -
교육담당자교육 135 51 26 25 -
강화교육 ※ 별도 산정

(단위:명)

교육과정 계 화물
소계 법인
화물
개별
화물
용달
화물
총계 29,520 17,411 6,589 4,108 6,714
신규교육 1,000 - - - -
보수교육 25,961 17,329 6,509 4,107 6,713
이동편의 증진교육 2,206 - - - -
경영자교육 218 82 80 1 1
교육담당자교육 135 - - - -
강화교육 ※ 별도 산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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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EL. 053.765.3000 / FAX. 053.765.305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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