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규교육일정
교육목표
여객업종 신규채용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 함양
관계법령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58조
교육대상
사업용여객(택시,버스)업종에 새로 채용한 운수종사자
사업용여객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후 2년이 경과된 자
사업용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업용여객자동차 운전업무를 새로이 시작 하려는 자
※ 단, 『교통안전법 시행규칙』별표7 제2호에 따른 심화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신규교육 면제
※ 제49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교육과정(노선운송사업자가 실시하는 교육과정은 제외한다)을 이수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신규교육 면제
※ 신규교육 이수자 중 여객(택시,버스)업종 종사자는 당해연도 보수교육 면제
교육인원
1,000명(12기, 기별 약 83명 정도)
교육시간
16시간/2일 (1일 8시간)
준비물
교육비(20,000원), 운전자격증(택시ㆍ버스), 운전면허증
접수방법
인터넷(PC, 스마트폰)을 통한 사전예약제 (교육당일 현장접수 불가)
교육과목
| 구분 | 교육과목 | 교육시간 |
|---|---|---|
| 분야 | 계 | 16시간 |
| 직무 교육 |
소계 | 10 |
| 교통안전수칙(교통사고 요인 등) 및 친환경 경제운전 | 2 | |
| 차량관리요령 및 구호조치(보험상식 및 사고처리) | 2 | |
| 응급구조 및 심폐소생술 | 2 | |
|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법령 및 정책 | 1 | |
| 대구역사·문화·관광 등 먹거리 볼거리 홍보 | 2 | |
| 차량용 소화기 사용법 등 차량화재 예방 및 대처방법 | 1 | |
| 인성 교육 |
소계 | 2 |
| 소통과 배려를 통한 긍정적 사고지향 | 1 | |
| 운수종사자의 올바른 직업관 인식 및 의식 개선 | 1 | |
| 친절 교육 |
소계 | 1 |
| 상황별 올바른 고객응대와 실사례 중심의 서비스 기술 습득 | 1 | |
| 기타교육 | 소계 | 3 |
| 운전자에게 필요한 교통생활법률 | 1 | |
| 성폭력·성희롱예방 교육 | 1 | |
| 운전자를 위한 건강관리 | 1 |
신규교육 일정
| 기수 | 교육일정 | 총계 | 택시 | 버스 | |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소계 | 법인택시 | 개인택시 | 소계 | 시내버스 | 전세버스 | 특수여객 | |||
| 총계 | 12기 | 1,000 | 600 | 360 | 240 | 400 | 210 | 180 | 10 |
| 1 | 1/20 ~ 1/21 | 84 | 50 | 30 | 20 | 33 | 18 | 15 | - |
| 2 | 2/10 ~ 2/11 | 84 | 50 | 30 | 20 | 33 | 18 | 15 | - |
| 3 | 3/17 ~ 3/18 | 84 | 50 | 30 | 20 | 34 | 18 | 15 | 1 |
| 4 | 4/14 ~ 4/15 | 84 | 50 | 30 | 20 | 34 | 18 | 15 | 1 |
| 5 | 5/13 ~ 5/14 | 83 | 50 | 30 | 20 | 34 | 18 | 15 | 1 |
| 6 | 6/16 ~ 6/17 | 83 | 50 | 30 | 20 | 34 | 18 | 15 | 1 |
| 7 | 7/14 ~ 7/15 | 83 | 50 | 30 | 20 | 33 | 17 | 15 | 1 |
| 8 | 8/10 ~ 8/11 | 83 | 50 | 30 | 20 | 33 | 17 | 15 | 1 |
| 9 | 9/16 ~ 9/17 | 83 | 50 | 30 | 20 | 33 | 17 | 15 | 1 |
| 10 | 10/13 ~ 10/14 | 83 | 50 | 30 | 20 | 33 | 17 | 15 | 1 |
| 11 | 11/11 ~ 11/12 | 83 | 50 | 30 | 20 | 33 | 17 | 15 | 1 |
| 12 | 12/22 ~ 12/23 | 83 | 50 | 30 | 20 | 33 | 17 | 15 | 1 |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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