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규교육일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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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규교육일정

교육목표

여객업종 신규채용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 함양

관계법령
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58조

교육대상

사업용여객(택시,버스)업종에 새로 채용한 운수종사자

사업용여객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후 2년이 경과된 자

사업용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업용여객자동차 운전업무를 새로이 시작 하려는 자

※ 단, 『교통안전법 시행규칙』별표7 제2호에 따른 심화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신규교육 면제

※ 제49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교육과정(노선운송사업자가 실시하는 교육과정은 제외한다)을 이수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신규교육 면제

※ 신규교육 이수자 중 여객(택시,버스)업종 종사자는 당해연도 보수교육 면제

교육인원

1,000명(12기, 기별 약 83명 정도)

교육시간

16시간/2일 (1일 8시간)

준비물

교육비(20,000원), 운전자격증(택시ㆍ버스), 운전면허증

접수방법

인터넷(PC, 스마트폰)을 통한 사전예약제 (교육당일 현장접수 불가)

교육과목

구분 교육과목 교육시간
분야 계 16시간
직무
교육
소계 10
교통안전수칙(교통사고 요인 등) 및 친환경 경제운전 2
차량관리요령 및 구호조치(보험상식 및 사고처리) 2
응급구조 및 심폐소생술 2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법령 및 정책 1
대구역사·문화·관광 등 먹거리 볼거리 홍보 2
차량용 소화기 사용법 등 차량화재 예방 및 대처방법 1
인성
교육
소계 2
소통과 배려를 통한 긍정적 사고지향 1
운수종사자의 올바른 직업관 인식 및 의식 개선 1
친절
교육
소계 1
상황별 올바른 고객응대와 실사례 중심의 서비스 기술 습득 1
기타교육 소계 3
운전자에게 필요한 교통생활법률 1
성폭력·성희롱예방 교육 1
운전자를 위한 건강관리 1

※ 교육과목은 교육환경, 대구시 지침 및 연수원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.

신규교육 일정

기수 교육일정 총계 택시 버스
소계 법인택시 개인택시 소계 시내버스 전세버스 특수여객
총계 12기 1,000 600 360 240 400 210 180 10
1 1/20 ~ 1/21 84 50 30 20 33 18 15 -
2 2/10 ~ 2/11 84 50 30 20 33 18 15 -
3 3/17 ~ 3/18 84 50 30 20 34 18 15 1
4 4/14 ~ 4/15 84 50 30 20 34 18 15 1
5 5/13 ~ 5/14 83 50 30 20 34 18 15 1
6 6/16 ~ 6/17 83 50 30 20 34 18 15 1
7 7/14 ~ 7/15 83 50 30 20 33 17 15 1
8 8/10 ~ 8/11 83 50 30 20 33 17 15 1
9 9/16 ~ 9/17 83 50 30 20 33 17 15 1
10 10/13 ~ 10/14 83 50 30 20 33 17 15 1
11 11/11 ~ 11/12 83 50 30 20 33 17 15 1
12 12/22 ~ 12/23 83 50 30 20 33 17 15 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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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EL. 053.765.3000 / FAX. 053.765.305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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