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동편의증진교육일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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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동편의증진교육일정

교육목표

교통약자에게 친절ㆍ봉사ㆍ배려하는 운수종사자 양성

준비물

운전자격증(택시 ․ 버스), 운전면허증

접수방법

인터넷(PC, 스마트폰)을 통한 사전예약제
*교육당일 현장접수 불가

관계법령

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·시행령 제13조 및 제13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2

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

대구광역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조례

교육대상

저상버스 운전자, 나드리콜 운전자, 장애인콜 운전자(개인택시/법인택시)

교육대상자는 면제ㆍ 격년(면제) 대상 적용 관계없이 이동편의증진교육을 이수 해야 함.

보수교육에 우선하여 반드시 이동편의증진교육을 이수 해야 함.

이동편의증진교육을 이수한 운수종사자는 당해 연도 보수교육을 이수 한 것으로 인정.
(단, 강화교육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강화교육(8시간)도 받아야 함)

교육대상자가 이동편의증진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업종별 보수교육만 받았을 경우
『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』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.

이동편의증진교육 일정

조합 교육인원 교육일정 교육횟수 비고
월 이동편의
저상버스(시내버스)
나드리콜(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)
장애인콜(개인택시/법인택시)
2,206명 2월 23, 24, 25, 26, 27 8
11월 4, 5, 6

구분 교육과목 교육시간
분야 계 4
시정홍보 ∙ 시정홍보 및 행정
인성교육 ∙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령과 정책 및 장애인 인권교육
직무교육 ∙ 교통안전수칙 준수 및 친환경 경제운전
∙ 차량용 소화기 사용법 등 차량화재 예방 및 대처방법
∙ 성폭력·성희롱 예방 교육
친절교육 ∙ 교통약자 유형별 친절 서비스 매뉴얼
직무교육 ∙ 차량 작동방법, 관리요령 및 편의시설의 설치, 유지 관리 사항

ADD.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학로 203(지산동 761-10번지)
TEL. 053.765.3000 / FAX. 053.765.305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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