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화교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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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화교육

교육목표

운수종사자 마인드 제고로 법규준수, 사고 예방, 친절의식 정립

준비물

운전자격증(택시 · 버스 · 화물), 운전면허증

접수방법

인터넷(PC, 스마트폰)을 통한 사전예약제 (교육당일 현장접수 불가)

관계법령 및 교육대상

기타

강화교육 인정사항

운전적성 정밀검사 특별검사 대상이 된 자(중상이상 사상사고, 벌점 81점 이상)가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체험교육(8시간) 수료시 강화교육을 인정함
(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체험교육 수료자 명단 ➡ 연수원 통보시 면제 됨)

{ 단, 『법정의무교육과정』( 인사사고 8주이상 사업용 사고운전자 등 ) 대상자의 수료는 제외 }

대구시 교통정책과 주관 수료자 명단 → 교통연수원으로 통보 옴
그 외 업체 및 개인별 수료자 명단 → 해당 조합(협회)에 통보 후 → 월 단위로, 조합(협회)에서 교통연수원으로 통보할 것

예외사항

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자의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체험교육 수료(이수)는 강화교육 수료로 인정하지 않음

교육기수 교육일정 대상자 선정 기준일자 교육시간
1기 3월
  • 2025. 11. 1. ~ 2026. 1. 31. 기준 과태료 처분 및 특별검사 대상이 된 자 (여객)
  • 2025. 11. 1. ~ 2026. 1. 31. 기준 「물류정책기본법」 제29조의2 제1항에 따라 이동통신단말 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을 운전하는 사람 (화물)
  • 2024. 11. 1. ~ 2025. 10. 31. :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자 및 특별검사 대상이 된 자 (화물)
8
30, 31
2기 6월
  • 2026. 2. 1. ~ 2026. 4. 30. 기준 과태료 처분 및 특별검사 대상이 된 자 (여객)
  • 2026. 2. 1. ~ 2026. 4. 30. 기준 「물류정책기본법」 제29조의2 제1항에 따라 이동통신단말 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을 운전하는 사람 (화물)
  • 2024. 11. 1. ~ 2025. 10. 31. :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자 및 특별검사 대상이 된 자 (화물)
29, 30
3기 9월
  • 2026. 5. 1. ~ 2026. 7. 31. 기준 과태료 처분 및 특별검사 대상이 된 자 (여객)
  • 2026. 5. 1. ~ 2026. 7. 31. 기준 「물류정책기본법」 제29조의2 제1항에 따라 이동통신단말 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을 운전하는 사람 (화물)
  • 2024. 11. 1. ~ 2025. 10. 31. :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자 및 특별검사 대상이 된 자 (화물)
28, 29
4기 12월
  • 2026. 8. 1. ~ 2026. 10. 31. 기준 과태료 처분 및 특별검사 대상이 된 자 (여객)
  • 2026. 8. 1. ~ 2026. 10. 31. 기준 「물류정책기본법」 제29조의2 제1항에 따라 이동통신단말 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을 운전하는 사람 (화물)
  • 2024. 11. 1. ~ 2025. 10. 31. :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자 및 특별검사 대상이 된 자 (화물)
7, 8

※상기 『대상자선정 기준일자』에 교육대상자로 선정 된 운수종사자는 반드시 지정 된 교육일정에 교육을 이수 할 것

구분 교육과목 교육시간
분야 계 8
시정홍보 시정홍보 및 행정
친절교육 불친절 유형 분석을 통한 친절서비스 만족도 제고 2
직무교육 교통사고 예방과 친환경 경제운전 2
직무교육 교통안전수칙 및 구호조치
차량용 소화기 사용법 등 차량화재 예방 및 대처방법
1
인성교육 배려와 소통을 통한 직업의식 함양 1
직무교육 사고처리 및 대처법 1
직무교육 교통관계법령 숙지를 통한 안전운행 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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